재건축과 재개발 차이점이
무엇인지
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보편적으로 재건축이라 하면
낡은 아파트를 부수고
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
따라서
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
노후,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
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
(참고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있습니다)
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는
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
그건 바로~!!
'초과이익환수제'
조합원의 넘치는 이익을
다시 거두들이겠다는 뜻입니다
거둔 돈은 도로를 넓히거나
공원을 조성하는 등
주변 환경을 정비하는데 사용됩니다
※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※
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|
조합원 1인당 부과 |
3천만 원 이하 | 면제 |
3천만 원 초과 ~ 5천만 원 이하 |
3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% |
5천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 |
2백만 원 +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% |
7천만 원 초과 ~ 9천만 원 이하 |
6백만 원 + 7천만 원 초과 금액의 30% |
9천만 원 초과 ~ 1억 천만 원 이하 |
1200만 원 + 9천만 원 초과 금액의 40% |
1억 천만 원 초과 | 2천만 원 + 1억 천만 원 초과 금액의 50% |
재개발은
빌라나 단독주택들을 허물고
도로까지 정비한 후에
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
따라서
재개발은
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
노후,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
시행됩니다
※ 사업 목적과 충족 요건에 따른 차이점 ※
구분 | 재건축 | 재개발 |
사업 목적 | 사익 측면이 강함 | 공익 측면이 강함 |
충족 요건 | 안전진단 통과 | 노후도, 접도율 충족 등 |
세입자 대책 | 없음 (서울 단독주택 재건축은 있음) |
세입자 주거이전비, 영업보상비 등 있음 |
※ 조합원에 따른 차이점 ※
구분 | 재건축 | 재개발 |
조합원 자격 조건 |
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 |
구역 내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 (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) |
조합설립을 위한 필수 동의율 |
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& 동별 구분소유자 1/2 이상 & 토지 면적의 3/4 이상 동의 |
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& 토지 면적의 1/2 이상 동의 |
현금청산 | '매도청구' | '토지수용' |
초과이익환수제 | 있음 | 없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