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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재건축 재개발 차이점

by 나린별 2022. 5. 23.

재건축과 재개발 차이점이

무엇인지 

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

보편적으로 재건축이라 하면

낡은 아파트를 부수고 

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 

 

따라서

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

노후,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

주거환경을 개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

(참고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있습니다)

 

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는 

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

그건 바로~!!

'초과이익환수제'

조합원의 넘치는 이익을

다시 거두들이겠다는 뜻입니다 

거둔 돈은 도로를 넓히거나

공원을 조성하는 등

주변 환경을 정비하는데 사용됩니다 

 

※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※

조합원 1인당
평균 이익
조합원 1인당
부과
3천만 원 이하 면제
3천만 원 초과 ~
5천만 원 이하
3천만 원 초과
금액의 10%
5천만 원 초과 ~
7천만 원 이하
2백만 원 + 5천만 원 초과
금액의 20%
7천만 원 초과 ~
9천만 원 이하
6백만 원 + 7천만 원 초과
금액의 30%
9천만 원 초과 ~
1억 천만 원 이하
1200만 원 + 9천만 원 초과
금액의 40%
1억 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+ 1억 천만 원 초과
금액의 50%

재개발은

빌라나 단독주택들을 허물고

도로까지 정비한 후에

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 

 

따라서 

재개발은

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

노후,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

시행됩니다 


※ 사업 목적과 충족 요건에 따른 차이점 ※

구분 재건축 재개발
사업 목적 사익 측면이 강함 공익 측면이 강함
충족 요건 안전진단 통과 노후도, 접도율 충족 등
세입자 대책 없음
(서울 단독주택 재건축은 있음)
세입자 주거이전비,
영업보상비 등 있음

※ 조합원에 따른 차이점 ※

구분 재건축 재개발
조합원
자격 조건
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
그 부속 토지를
동시에 소유한 자
구역 내 소재한 토지 또는
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
(토지 소유자의 토지를
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)
조합설립을 위한
필수 동의율
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&
동별 구분소유자 1/2 이상 &
토지 면적의 3/4 이상 동의 
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&
토지 면적의 1/2 이상 동의
현금청산 '매도청구' '토지수용'
초과이익환수제 있음 없음